[안전총괄과] 여성안심귀갓길 CCTV 비상벨시스템 구축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보수ᆞ보강 지원사업 시행 (신설)
[공동주택과]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여성안심귀갓길 C TV 비상벨시스템 구축
여성안심귀갓길 내에 있는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한 상황대처 및 대응으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방범CCTV 설치현황
– 총 1,059개소 비상벨 설치현황 – 미설치 |
방범CCTV 설치현황(예정)
– 총 1,096개소 비상벨 설치현황 – 44개소 |
문의처 :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 032-453-6180
시행일 : 2020년 6월(예정)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 시행 ( 신 설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신설) | 지원대상
– 2019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단지 지원예산 : 20백만원 – 구 보조(70%), 자부담(30%) ※ 인천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 비율에 상관없이 매칭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 032-453-2794
시행일 : 2020년 1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점검자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8.1.)
– 관할구청(지정기관)에서 대상 시설물을 실태조사 후 안전 상태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안전관리 의무 부과 ※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실태조사의 책임기술자 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매뉴얼」마련 (‘19.8.) – 조사대상의 누락 및 부실점검을 방지 목적 실태조사 책임기술자 자격 강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활용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관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 032-453-2794
시행일 : 2020년 3월
내용출처 :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