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
[복지정책과] 청년저축계좌 실시 (신설)
[사회보장과] 2020년도 맞춤형 통합급여 기준 변경사항
[사회보장과]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
[노인장애인과]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확대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신설)
[노인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공동주택과] 기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지급금액 인상
[공동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기존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안내가 필요한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수급자 중심의 사후개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
대상 등으로 확대하여 예방적 개입 찾아가는 복지상담+건강서비스 |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2-453-2500,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 2020년 1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예우 강화하고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난해 보다 5만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지원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남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인천시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제외) 지원금액: 15만원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지원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남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인천시 계속 3개월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제외) 지원금액: 20만원 – 2020.1.1.일 이후 사망한 사람 부터 적용 |
문의처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2-453-2504
시행일 : 2020년 3월(예정)
청년저축계좌 실시 ( 신 설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등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실시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신 설) |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9세~39세)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지원 지원요건 : 3년간 10만원 저축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희망키움 교육 이수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최대 1년간 적립중지 허용) 지원예산 : 178백만원 |
문의처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 032-453-2584
시행일 : 2020년 2월(예정)
2020년도 맞춤형 통합급여 기준 변경사항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신청)자 가구가 만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의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2019년 1월부터 시행함. |
수급(권)자 기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94 % 인상 25세~64세에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생계급여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5,400만원 → 6,9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 (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 완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 45% |
문의처 :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032-453-2531),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 2020년 1월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을 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가 2019년 1월부터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해산급여 – 60만원
장제급여 – 75만원 |
해산급여
: 60만원 → 70만원 (10만원 인상) 장제급여 : 75만원 → 80만원 (5만원 인상) ☞ 2020년 1월부터 시행 -해산급여 : 출생일 기준 -장제급여 : 장례를 치룬 시점 |
문의처 : 사회보장과 기초생활팀(☏032-453-2536),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 2020년 1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 확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노인 중 저소득 어르신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저소득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최대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지원금액 2019.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300,000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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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지원금액 2020.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300,000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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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市 노인정책과 ☏ 032-4 0-2812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 032-453-585
시행일 : 2020년 1월[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 신 설 )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합하여 노인 각 개인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2019년 종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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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연 금 및 기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 한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고령 자 부부 가구 등 본인부담금 : 무료 서비스 내용 안부확인, 가사서비스 및 활동지 원, 후원연계 등 제공 ※ 단, 상담을 통해 노인 각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수행기관 :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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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32-453-5853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3월1일(신규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제22조 및 제29조에 의거한 인력 및 시설기준 심사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심사기준 시설·인력 기준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심사절차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후 기준점수 충족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 032-453-2254
시행일 : 2020년 1월
기초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지급금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높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주택거주 가구의 거주 환경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44 →45 로 완화하며 주거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가구 (4인가구 202만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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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4인가구 213만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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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 032-453-6428
시행일 : 2020년 1월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기존 자가 거주 장애인가구에 지원하였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임대 주택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에도 확대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 편의를 증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가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장애인 가구 ※ 중위소득 50%(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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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가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 중위소득 50%(단위:만원)
*임대주택 거주시 임대인의 동의 반드시 필요 |
문의처 :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 032-453-6427
시행일 : 2020년 2월(예정)
내용출처 : 남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