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캠페인
해외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 축산물 들여 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소식지 인천논현동 입니다.
인천에서도 돼지열병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상황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 등 행사도 대부분 취소하거나 축소된 만큼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역시 이러한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당연 돼지열병이 있는 지역의 방문을 삼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로 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문제가 없었던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등 해외 직구로 국내 방입될 수 있는데요,
방금 언급한 축산물 등은 국내 반입이 금지 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실 분들 역시 꼭 잊지마시고 혹시나 하는 실수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받으면 안되겠죠!!
이미지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