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 2020.1.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이관 사무
[총 무 과]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콜센터 통합 (신설)
[총 무 과] 통장 기본수당 인상
[총 무 과] 위ᆞ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세입징수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개별신고 시행 (신설)
2020.1.1.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 이관 사무
업 무 | 부 서 |
• 인권에 관한 사무 | 기획예산실 → 감사실(청렴인권팀) |
• 빅데이터 업무 | 기획예산실 → 미디어정보과(정보관리팀) |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업무
•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 |
기획예산실 → 총무과(단체협력팀) |
• 남동사람들 제작 및 발간 | 총 무 과 → 대변인(홍보마케팅팀) |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방재시설물 및 운영 및 유지관리 • 수방자재 수급·점검·관리 • 해수침투방지용수문 유지관리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설치 • 소래포구일원 대조기 등 침수대책 등 |
안전총괄과 → 방재하수과(방재시설팀, 치수관리팀) |
• 남동타워운영 및 관리업무 | 문화관광체육과 → 일자리정책과(청년정책팀) |
•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사무 | 일자리정책과 → 기업지원과(산업지원팀) |
• 하수도 유지관리
–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관리 –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및 관리 등 • 지하수 업무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고등 관리 • 지방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 |
건 설 과 → 방재하수과(치수관리팀, 하수팀) |
• 북한이탈주민관리 | 남동다문화사업소 → 총무과(자치행정팀) |
• 사할린업무 | 남동다문화사업소 → 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노인시설팀) |
• 다문화시책, 세계다문화의날 행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 • 결혼중개업 관리 |
남동다문화사업소 → 여성가족과(다문화가족팀) |
• 다함께돌봄, 아이돌봄
• 온종일돌봄체계구축 |
남동다문화사업소 → 아동복지과(아이돌봄팀) |
• 공동육아나눔터 | 남동다문화사업소 → 보육정책과(출산장려팀) |
•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동 행정복지센터 → 도시경관과(광고물관리팀) |
남동구청 대표번호 미추홀콜센터 통합 ( 신 설 )
남동구 대표전화번호를 미추홀콜센터(☎120)로 통합하여 전문상담 사의 정확한 민원응대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주간 민원
– 교환원이 해당 부서 연결 야간 민원 – 당직실에서 민원 응대 ※ 잦은 전화돌림 및 전화끊김, 반복 적인 대화, 정확한 답변지연 등 구민 불편 발생 |
주, 야간 민원
미 추 홀 콜 센 터 의 전 문 상 담 사 가 365일 24시간 시정, 구정, 교통, 상수도, 단순 생활문의 등 다양한 민원응대서비스 제공 단일화된 전화번호(☎120)로 구민 편익 증진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예정) ※ 유선전화 외에 문자, 미추홀앱, SNS로도 상담 가능 |
문의처 : 총무과 총무팀 ☏ 032-453-2180 시행일 : 2020년 7월
통장 기본수당 인상
남동구 관내 통장에게 지원하는 기본수당을 지난해보다 월 10만원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
통장 활동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통장 지원금액
– 지원예산 : 2,970백만원 |
통장 활동보상금 지원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통장 지원금액
– 지원예산 : 4,139백만원 |
문의처 :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2-453-2230 시행일 : 2020년 1월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올해부터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신청 시 위·변조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재질 : PVC(폴리염화비닐) | 재질 : 내구성이 강한 PC(폴리카보네이트)
보안요소 강화 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 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 -발급수수료 기존과 동일(5,000원) |
문의처 : 총무과 자치행정팀 ☏ 032-453-2230 시행일 : 2020년 7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개별신고 시행 ( 신 설 )
2020년부터 납세자는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 ․ 지자체에 신고,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운영합니다.
* 지방세법 제8장 (제74조~103조의65)
지난해까지는 | 금년부터는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① 신고장소 : 세무서 ② 세목 : 종합·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③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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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부과
① 신고장소 : 세무서, 지자체 ② 세목 : 종합·양도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③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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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세입징수과 지방소득세팀 ☏ 032-453-2380 시행일 : 2020년 1월
내용출처 : 남동구청